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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제언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제언

  • 기획연구개발팀
  • 승인 2012.04.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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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제언

자폐성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의 시각으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4-04 14:31:36

 

 올해 25세의 전형적인 자폐성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이며, 베이비부머세대로써 이제 곧 경제활동을 접어야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자폐성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그러하듯 치열하게 장애인자녀를 양육하며 살아왔으며 한때는 장애인자녀보다 딱 하루만 더 살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이 허락하지 않을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부모와의 이별을 대비한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복지전달체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011년 3월 성견후견제 도입의 내용이 포함된 민법 개정은 나와 같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걱정과 우려의 시각이 있기에 바람직한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정 민법을 보며=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후견관련 개정민법으로 부모와 이별하여 홀로 남겨진 자폐성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생활할 때처럼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지극히 염려된다.

성년후견제는 “법률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만남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민법은 법률적 프레임은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복지와의 연결고리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로 성년후견제를 시행한다면 아마도 홀로 남겨진 자폐성장애인은 언젠가는 지역사회에서 격리되어 장애인요양시설(수용시설) 등에서 남은 생애를 보낼 것 같다.

후견인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요건은 잘 구성되어 있으나, 피후견인 즉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언급이 제대로 갖춰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는 자폐성장애인의 특성과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결국 홀로 남겨진 자폐성장애인은 후견제도에 의해 사회복지 이념에 의한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기 보다는, 법률 또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갈 곳은 불 보듯 뻔하다.

자폐성장애인에 대해 성년후견제도가 법률적 요식행위만 부각되고 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가 실현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구비하지 않는다면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오히려 자폐성장애인의 삶을 질을 저하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후견인 양성=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고 하여 후견인을 위한 교육과 양성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 2월 24일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거론된 내용 중 단기간 대량의 후견인 양성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자폐성장애인의 부모 입장에서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내 자녀는 지난 2008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실천하는 종사자를 활동보조인이라고 한다.

그간 본인의 자녀를 활동지원하려는 활동보조인이 10명이나 바뀌었으며, 그나마 지금은 아주 낮은 단계의 단순한 활동지원서비스만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자폐성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자폐성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로써 활동보조인이 자폐성발달장애인의 서비스를 기피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활동보조인의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시간은 60시간이며, 이중 자폐성발달장애인과 관련한 교육시간은 2시간에 불과하다.

자폐성발달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개별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어려운 속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모일지라도 장애인 자녀의 부적응행동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어 곤혹스러울 때가 있을 정도다.

이러한 자폐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후견인을 양성한다면 활동보조인의 전철을 밟을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물론 교육시간이 많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의 양성은 보다 신중한 방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성년후견제도 정착을 위해=성년후견제도가 법률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융합된 결과라면 법률서비스의 편향된 제도보다는 법률과 복지가 서로 균형이 잡힌 결과로써 자폐성장애인에게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년후견제도는 복지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착하려면 앞으로 다양한 주제와 여러 계층을 아우르는 관련 대상자에게 문호를 확대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

후견인양성에 대하여는 교육의 양적인 문제보다는 서비스의 대상에 따라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자폐성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인은 법조인 및 일정기간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중에서 사전 검증된 내용으로 준비된 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 이글은 에이블뉴스 독자 유영복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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