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장애 때문에 자격시험 포기하지 마세요'

'장애 때문에 자격시험 포기하지 마세요'

  • 허재영
  • 승인 2016.06.30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자격증시험도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 제공 의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A씨는 공인 ○○ 민간자격에 관심은 있었지만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글을 읽을 때 확대경과 같은 보조기구가 필요하고 그런 만큼 시험 시간도 부족하다. 시험장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 하에 시험을 치렀다가는 떨어질 게 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A씨 같은 장애인도 국가 시행 시험이나 공인된 민간 시험을 치를 때 배려를 받아 좀 더 공정하게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교육기관 채용시험, 또는 국가 자격시험, 민간공인자격시험 등을 시행하는 기관장이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 제외),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채용시험,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671종, 공인 민간자격시험(100종)은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장애 유형·등급별로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지 미리 시험 일정과 함께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미리부터 시험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읽거나 답안을 표기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시각장애인·뇌병변 장애인은 시험 시간을 연장하고, 듣기평가를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는 듣기평가 대본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는 이미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런 내용이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관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 장애인의 행동 특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법령 개정으로 의무 시행 대상 기관 수는 전국 295곳에서 6만4천507곳으로 200배 이상 늘어났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등급에 변화가 있을 때 달라지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등급이 변동된 경우, 장애 등급이 상실된 경우, 장애 등급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 등은 공공서비스 정보,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할인·감면서비스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jun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29 10:45 송고

기사원문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06/29/0705000000AKR20160629051400017.HTM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