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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및 시험 편의제공 확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및 시험 편의제공 확대

  • 허재영
  • 승인 2016.06.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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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 등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 (기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총295개 기관) → (확대) 기존 +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총64,507개 기관)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 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제공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5년 12월 공포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 과정에서 일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2016년 6월 30일 시행된다.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으로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ㆍ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등을 내용으로 교육하게 된다.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까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 또한 교육 실시 의무의 실효적 이행 보장을 위해 교육을 실시 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다.

□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 제외) 및 교육기관(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의 채용시험과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공인민간자격시험 등이다.

○ 시험 실시기관은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제시된 편의제공 방법을 참고하여 개별 시험에 맞는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마련된 편의제공 기준을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과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신청인은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할인·감면서비스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29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stDate=2016-05-30&endDate=2016-06-30&searchWrd=&pageIndex=2&pageUnit=10&tmp1=&dataSid=6462254&fi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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