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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지원사업' 동아리 모집 공고

'장애인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지원사업' 동아리 모집 공고

  • 변성환
  • 승인 2016.08.3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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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가 주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여, 제주지역 장애인 문화예술 확산을 통한 문화예술 융성을 도모하기 위한 『2016년도 장애인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애인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과 참여환경 조성에 앞장 설 동아리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동아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년 8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사업목적 : 장애인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과 참여환경 조성

 

2. 사업내용 : 도내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 2개소 선정 후 지원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문화예술동아리 1곳당 200만원

   ◯ 지원내역 :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임차료, 대관료, 홍보비, 우편발송비, 회의비

단, 동아리의 일상적인 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사례성 비용(회의수당, 자문수당, 연출·안무·심사 등의 수당, 연구용역비, 전시회 기획수당 등), 기념품 구입,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등은 지출 불가

 

4. 지원 대상

   ◯ 제주 지역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로서 회원 수 10명 이상의 동아리

   ◯ 제외대상

      ● 특정 기관・단체의 이익활동, 특정 정당지지, 특정 종교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 강사가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리더가 되어 운영되는 동아리.

      ● 동아리 회원 중 장애인 비율이 80% 이하인 동아리.

      ●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동아리.

      ● 동아리의 주된 활동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이 없는 동아리.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①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 : sarangjeju@hanmail.net

      ② 복지관 등기우편 제출 : 우) 63580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스포츠여가문화팀(토평동)

      ③ 복지관 방문제출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스포츠여가문화팀

   ◯ 접수마감 : 2016년 9월 13일(화), 당일 도착분에 한함

   ◯ 담당자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스포츠여가문화팀 변성환(064-7362-2352)

 

6. 향후 추진일정

   ◯ 발표 : 9월 22일(목).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동아리 전화 안내

   ◯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전달식 : 9월 27일(화) 14:00~16:00, 장소-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7. 기타 참고 및 유의사항

   ◯ 기본방침

      ●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에 운영비 지원

      ● 지원 동아리 선정은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

      ● 기존에 지원을 받은 동아리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전년도(2015년)에 지원을 받은 동아리는 총점에서 20%를 삭감하고, 전전년도(2014년)에 지원을 받은 동아리는 총점에서 10% 삭감.

      ● 지원을 받은 동아리는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행정자치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 지원을 받은 동아리는 창작활동 후 자체평가 내용이 포함된 활동보고서, 정산보고서, 회계 증빙서류 원본을 센터에 제출.

      ● 지원을 받은 동아리는 연도 내에 센터의 공연 또는 전시 사업과 연계한 발표 또는 전시회 실시

   ◯ 선정기준

      ● 수행능력(20점) : 동아리 운영실적, 회원의 구성과 회원 수

      ● 활동내용(30점) : 창작활동의 독창성, 창의성, 타당성, 실효성, 대중성, 작품성 등

      ● 예산의 적절성(20점) : 예산편성 시준에 따른 편성, 사업비 지출계획의 적정성

      ● 기대효과(30점) :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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