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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인권센터 인권상담 현황분석보고회

전국장애인인권센터 인권상담 현황분석보고회

  • 언제나맑음
  • 승인 2017.03.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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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상담 현황분석 토론문

전국장애인인권센터의 인권상담 현황분석보고회
일시: 2016년 12월 20일(화) 14:00~16:00
장소: 이룸센터 B1층 누리홀
사회자: 이동석교수(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토론 02 장애인 인권상담 현황분석 토론문
정호균 ꠓ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팀장

 우리 사회는 법제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통합을 촉진하며,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의무교육을 교육기관과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까지 확대 실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 등을 가지지 않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폭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주관으로 최근 4년간 전국 장애인 인권상담 전화(1577-5364)에 접수된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현황을 연도별, 당사자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거주지 현황별, 학대 유형별 등으로 상세 분석하여, 학대 발생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대응책과 시사점 등을 제시한 점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 추이를 보면 2012년 101건, 2013년 290건, 2014년 123건, 2015년 118건, 2016년 12월 15일 현재 145건으로, 장애인 차별관련 전체 진정접수 사건 대비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 비율은 약 12%이며, 공공 영역에 비해 사적 영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진정이 약 5배에 이를 정도로 많다.

 인권위는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을 통계상으로 괴롭힘,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학대, 금전착취, 모욕・비하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모욕・비하가 전체의 6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금전착취 14.4%, 폭행・학대 11.5%, 성폭행 4.0%, 괴롭힘 3.0%, 따돌림 1.8%, 유기・방치 1.8% 순으로 진정이 접수되었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3건씩, 총 9건의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조사 내용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종사자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의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주인에 대한 강박 등 인권침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지적장애인 시설 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의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침해 등이다.

 인권위가 조사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유형은 크게 시설 생활인에 대한 폭행, 강제 노역,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제공, 장애관련 제반 수당 등 횡령, 종교행사 참석 강요 등으로 나눠지는데, 위원회가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권침해 유형이 매번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발생된 일련의 사건들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의 한 단면으로 지역 사회의 무관심, 강제 노역 및 폭행 등 인권을 침해받아도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경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 그리고 정부의 이들에 대한 보호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행동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장애인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인식하며,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는 등 인식 및 행동의 전환이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및 폭행, 차별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련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 장애인 인권침해가 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호로만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증진하는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천 및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발췌 정리한 글로 원본은 첨부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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