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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복지의 연계

농업과 복지의 연계

  • 이소라
  • 승인 2017.03.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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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업과 복지의 연계모델에 대해서

 최근 일본에서는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여 정신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새로운 취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공영 방송인 NHK에서는 장애인 주간을 맞이하여 2016년 12월 3일자 방송에서 농원에서 일하는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모습을 보도하였다. NHK홈페이지에 소개된 방송 내용을 보면 장애인 고용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가 직접 농원을 경영한다. 그리고 이 컨설팅 회사가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모집하여 컨설팅회사가 운영하는 농원에서 실습을 실시한다. 이 후 컨설팅 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등에 장애인의 취업을 알선한다. 즉,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이 모회사가 되어 그 산하에 농원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장애인고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농업과 장애인을 고용을 연계하는 방식은 '농업'과 복지의 연계라는 타이틀로 일본의 농림수산성이 앞장서고 있다. 농림수산성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농업과 복지의 연계'의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이 모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촌, 기업, 복지 세 측면의 연계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특히 복지 측면에서는 고량자 및 장애인의 복지의 한 장으로서 농촌체험이나 케어 현장으로 농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모기업이 농업과 관련한 특례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법과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취업의 일종인 취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농업과 복지의 연계'는 농촌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을 채울 수 있을 뿐만아니라, 기업 측에는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그 가능성을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고용의 기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일본처럼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농촌지역으로 이 모델을 함께 그려나가는 방법이 중요하다. 여기서 제시한 가장 중요한 제도은 특례자회사 제도(모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동환경을 조성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특례로 장애인고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장애인표준사업장제도(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의 친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일반기업으로 확대하여 농업과 복지의 연계가 필요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계장애동향 2017년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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