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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맑음
  • 승인 2017.04.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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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보조인 제도’ 시행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의 확대 및 고령자ㆍ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성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성('13년 7월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하고,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ㆍ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
 -피성년후견인(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자)의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개입 없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피한정후견인(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정한 행위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 진술보조인 제도 신설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했다.
3)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신설
-별도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지 않은 의사무능력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수행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서르 결제적 사정과 후견에 대한 편견 등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들이 소송에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개정 민사소송법의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이 확대,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 및 권익이 증진, 사회적약자의 사법복지 증진 등을 꼽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정에서 필요한 진술하기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와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가 취약계층에의 법적 권리를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2017.02.03.), 장애인복지신문(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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