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힘든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자격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하고 보행장애의 여부에 따라 주차구역 이용여부가 정해집니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 주차기능표지가 올해 1월 부터 사각형에서 동그라미로 모양이 바뀌어 9월 부터는 기존 표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 2개월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집중적으로 교체하고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기존과 다른 동그라미표지로 전면사용하여 위반차량에 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가 5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에 해당되며 위조 혹은 변조된 주차표지를 붙여놓거나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의 표지판 번호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면됩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로 신청과 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하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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