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 정보제공
※ 권익옹호 정보제공 : 2016 독립적 권익옹호 실천가이드-(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저자: 김용득 외 7인-에서 발췌 정리한 내용입니다.
권익옹호란 무엇인가?
권익옹호는 변호, 지지, 주장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영어의 권익옹호(advocacy)는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더 확장 하면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옹호서비스는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하였고, 30년 전인 1980년대 초반 영국에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권익옹호 활동은 모호한 것으로 남아있다. 권익옹호라는 개념은 그것이 지향하거나 관여하는 학문 또는 정책 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권익옹호에 대한 정의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권익옹호의 목적을 사회정의, 권리실현 등과 같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동일하게 두고 있다는 것, 둘째, 권익옹호를 하는 대상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정의함으로써 사회복지 이용자와 동일하게 두고 있다는 것, 셋째, 권익 옹호 활동의 범주를 권리옹호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에서부터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 나아가 사회행동까지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옹호는 모든 사람은 존경되고 경청되어질 권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질 권리, 동일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기회와 기여의 가능성을 가질 권리 등이 있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취약해졌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는 활동 및 사회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또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고 자신 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통제해 왔고, 그들을 위한 결정을 해 왔다. 이런 일들은 선의를 가진 가족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행해져 왔다. 그러나 결과는 발달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 왔다. 실제 영국의 경우를 보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자들, 보호자들과 협의하는 것을 법률적 의무로 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돌봄 계획이 준비 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자 또는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비영리 기관을 포함해서 주요 인물들과 서비스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은 소비자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 협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보다는 보호자들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깨고 발달장애인들이 협의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에서의 People First 운동과 다른 옹호 집단의 영향 때문이었다.
권익옹호는 의존의 이런 순환과정을 깨는 하나의 방법이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자율권을 다시 주는 활동이다. 그들에게 일어났으면 좋을 것들에 대해 말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능해 지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이런 활동은 증가하는 권한강화의 선 순환과정을 발전시킬 것 이다. 따라서 특별히 발달장애인들에게 권익옹호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⓵ 어떤 발달장애인들은 일반 언어와 같은 일상적인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대변해줄 옹호인이 필요한 것이다.
⓶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만큼 확신에 차거나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들을 대신해 말해주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⓷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들이 경청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경험 많고 훈련받은 옹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촉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⓸ 어떤 사람은 정보에 기반을 둔 결정과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인생의 깊은 경험 또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권익옹호의 이념 기반
권익옹호는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인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실천 방법 중 하나이다.옹호 활동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권익옹호의 이념적 기반으로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의 존중, 장애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강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의 도전을 통한 사회통합을 들 수 있다.
⓵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 존중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이나 시설에 갇혀서도 안 되고, 부적절한 대우나 서비스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처럼 장애인의 차이와 다양성,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본래 상태의 존중과 수용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실에 서는 이와 같은 다양성과 본래 상태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익옹호의 실천이 필요해 진다. 따라서 권익옹호 실천에서는 이런 다양성과 본래 상태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실천과정도 다양성과 본래 상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⓶ 장애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강화
권한강화는 이용자의 역량과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과정 또는 결과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권한강화가 옹호 실천의 한 요인일 뿐이고 그 자체로써 옹호 실천에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한강화 실천은 부정의와 억압에 맞서고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여겨질 수 있다. 여기서 옹호인의 역할은 이용자가 그들의 상황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이 과정을 통해 이용자는 그들이 가치 있고 진실 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이는 본질적으로 권한강화로써 경험된다.
⓷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인권과 개인의 사적인 삶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기결정 개념은 ‘누구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란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가와 자기 결정권 행사를 저해하는 경우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의 여부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는 스스로의 결정, 적극적인 지원, 구제절차가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옹호인은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자기결정을 가로 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이 향상될 수 있다. 이처럼 적절한 지원을 받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순히 사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⓸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의 도전을 통한 사회통합
억압이란 억압하는 집단이 원하는 사회 조화의 필요성에 따라 일부 집단의 자율성이 훼손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억압을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스스로 그 억압을 깨기 위한 사회운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억압을 인식하고 이를 깨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자기옹호 운동이다. 자기옹호 운동은 발달장애인들이 그들에 대한 억압을 인식하면서 시작된 사회행동이다. 이처럼 차별받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권익옹호 실천이 필요한 것이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없애는 것이 권익옹호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차별과 억압을 없애면 분리, 배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의 사회통합 개념에 따르면, 장애인 이외의 사람들의 몫이 중요해 진다. 발달장애인의 차이(다름)를 이해하건 무시하건, 같이 술을 마시는 자체로써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의 인권감수성, 다름에 대한 관용도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결국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 재활도 중요하지만 일반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의식제고 등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결국 최근의 사회통합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권익옹호 실천이 더욱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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