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장애계 간추린 뉴스

장애계 간추린 뉴스

  • 이소라
  • 승인 2017.05.16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보건복지부, 8월부터 '피해장애인 쉼터'운영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9일부터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13일 복지시설과 별도공간에서 숙식제공, 상담 등 서비스가 이뤄지는 피해장애인 쉼터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23일 입법예고 된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가 마련됐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상담지원, 사례관리 등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시설, 인력, 자격 기준을 정했다.시설기준은 시무겅간, 상의실, 상담실 각 1개 이상 갖춰야 하며, 인력은 기관장 1명, 가족지원, 사례관리, 가족상담 담당자 각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자격기준은 가족지원, 사례관리의 경우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학위 이상으로 장애인복지 분야 5년 이상 근무자여야 한다. 가족상담 업무의 경우 의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등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공개모집을 실시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또 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매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2. 교육부,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 설립
 장애인이 생애 모든 주기에 다양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월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시설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사이 연계체제도 구축한다. 개정안은 기존에 학교형태로 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학교 형태 교육시설, 발달장애인 교육시설, 지역사회 중심 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화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3. 외교부, 세계 최초 점자여권 발급
 외교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국내 240개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및 해외 175개 재외공간에서 세계최초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4월 10일 밝혔다. 점자여권응 1~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 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외교부는"그동안 해외 여행에 따른 항공, 숙소 등 예약 시 본인의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이 보다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에 됨으로써 실질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