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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개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개시

  • 이소라
  • 승인 2017.07.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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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여권 샘플(출처: 외교부)
외교부는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2017년 4월 20일(목) 국내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해외 175개 재외공간에서 '점자여권'발급 업무가 개시되었습니다. 점자여권은 1~3급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는 여권 개인정보가 수록된 세계 최초의 점자여권 발급입니다.

-전자여권신청방법: 시청민원봉사과 여권접수처에 여권발급 간이신청서와 점자여권발급신청서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여권용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지참필수)

-유의사항: 기존여권에 점자정보만 추가는 불가하고 여권발급, 재발급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외교부의 점자여권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그간 해외여행을 할 때 항공, 숙소 등 예약 시 본인의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이들의 실질적인 편의가 증진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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