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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월 평균 300건 이상 신고접수

장애인학대 월 평균 300건 이상 신고접수

  • 김동환
  • 승인 2018.09.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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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학대 피해자 77.1% 정신적 장애인으로 나타나

- 2018년 상반기 장애인학대신고 1,843건

- 9. 11(화)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학대 현황 발표 및 정책 대안 제시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8년도 상반기(1.1~6.30)에 접수된 전국 장애인학대신고를 취합한 결과 1,84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애인학대로 의심된 사례는 984건이었으며, 최종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32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3건 꼴로 장애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대피해를 겪고 있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전국 18개 기관(중앙 1, 지역 17)이 운영되고 있다.

 ○ 상반기 장애인학대 현황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유형별 학대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 69.7%(347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학대피해 장애인의 77.1%가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애인학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장애인학대 유형별로는 경제적 착취가 28.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24.3%), 방임(22.9%), 정서적 학대(15.1%), 성적학대(7.6%), 유기(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학대행위자는 기관종사자가 40.4%(215건)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 31.0%(165건), 타인 27.7%(147건)로 확인되었다. 기관종사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68.4%,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19.5%였다.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부모 37%,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26.1%로 나타났고, 타인이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지인 35.4%, 고용주가 21.1%로 나타났다.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984건)의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50.8%(500건)로 나타났다. 유관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약 10~3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학대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 신고의무자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21개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 · 국회의원 김상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오는 9월 11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착취 정책 대안 마련」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 토론회를 통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현황을 분석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착취 중 일명 ‘노예사건’으로 알려진 노동력 착취 사건을 심층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http://www.naapd.or.kr/bbs/board.php?bo_table=B12&wr_i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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