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오는 23일부터 ‘정부24’ (www.gov.kr)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 신청할 때 개인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감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 따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다만, 신청 전에 감면기관별 고객번호(사용자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는데, 고객번호는 해당 요금감면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콜센터 : 한국전력공사 123,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도시가스회사(지역별 상이)
□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은 월 최대 20,000원, 도시가스요금은 24,000원, 지역난방비는 10,000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저작권자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