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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 백광진
  • 승인 2020.08.06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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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만18세
2. 지원내용
❍ 청소년 1인당 30만원(1회에 한함)
3. 지원방법 : 선불카드(신청 읍면동 수령 원칙)
4. 신청 주체
❍ 실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신청을 원칙으로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 7.28(화) ~ ’20. 8.21.(금)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 (보호자 신청 원칙) 신청인(보호자)와 대상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 대상자와 보호자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지참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위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 청소년) 쉼터를 대표하는 1인이 입소확인서, 본인 신분증
- (보호자가 없는 경우) 청소년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등 보호자 없음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자 선정은 도 교육청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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