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확인서·장애인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0종 추가 발급 -
□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11월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
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
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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