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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 김민기
  • 승인 2021.06.1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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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감염병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추가 조정하여 감소세 전환을 위한 방역태세 강화의 방안으로 2단계 적용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복지관에서도 2단계 적용 기간이 연장에 따라 서비스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을 제한 기간을 연장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간: ~6.20()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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