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11월 1일(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운영함에 따라도 안내사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관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기본방침
가. 지자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을 준용
나. 시설 운영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다.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가능, 미접종자는 PCR음성 확인자만 출입 허용. (단, 의학적사유 및 18세미만은 예외 적용)
2. 운영방침
가. 방역수칙 적용
- 발열 체크(1일 2회), 손 소독 의무 (직원상시 배치/월~토요일)
- 마스크 미착용 시 서비스 이용 및 출입 불가
- 발열(37.5℃이상) 및 유증상자는 서비스 이용 및 출입 불가
- 각 실별 방역 준수 및 안전 수칙 부착
- 미접종 종사자/보호자/자원봉사 등 이용 당사자 외 PCR 검사
(결과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1주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미접종 이용 당사자 PCR 검사
(결과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2주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나.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운영
대상자 |
발급방법(시행일시) |
확인방식 |
접종완료자 |
1) 전자증명서 : COOV 2) 종이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3) 예방접종스티커 |
1) 전자증명서 : 본인 휴대폰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
PCR 음성 확인자 |
PCR 음성 결과통지서 - 문자 통지서 - 종이증명서 : PCR 음성확인서 |
- 문자 통지서 : 신분증 -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 |
확진 후 격리해제자 (이하 완치자) |
종이증명서 : 격리해제확인서 |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 |
예외자* (의학적 사유) |
종이증명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 (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