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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운영 방침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운영 방침 안내

  • 김민기
  • 승인 2021.11.04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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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111()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운영함에 따라도 안내사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관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기본방침

. 지자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을 준용

. 시설 운영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가능, 미접종자는 PCR음성 확인자만 출입 허용. (단, 의학적사유 및 18세미만은 예외 적용)

2. 운영방침

. 방역수칙 적용

- 발열 체크(12), 손 소독 의무 (직원상시 배치/~토요일)

- 마스크 미착용 시 서비스 이용 및 출입 불가

- 발열(37.5이상) 및 유증상자는 서비스 이용 및 출입 불가

- 각 실별 방역 준수 및 안전 수칙 부착

- 미접종 종사자/보호자/자원봉사 등 이용 당사자 외 PCR 검사

  (결과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1주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미접종 이용 당사자 PCR 검사

  (결과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2주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초기상담을 위한 일회방문자: 방역수칙 준수(접종증명ㆍPCR 음성확인 대상 아님)

.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운영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증명서 : COOV

2) 종이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3) 예방접종스티커

1) 전자증명서 : 본인 휴대폰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PCR 음성

확인자

PCR 음성 결과통지서

- 문자 통지서

- 종이증명서 : PCR 음성확인서

- 문자 통지서 : 신분증

-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

확진 후 격리해제자

(이하 완치자)

종이증명서 : 격리해제확인서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

예외자*

(의학적 사유)

종이증명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 (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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