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해동안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후원 대상 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현행 |
개정안(2021년 한시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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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
1천만원 이하 |
20% 세액공제 |
1천만원 초과 |
30% 세액공제 |
1천만원 초과 |
35% 세액공제 |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 후원내역 확인 가능일 : 2022년 1월 15일부터
3. 기부금 영수증 출력방법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가 없는 후원자님(주민등록번호 미등록)과 사업장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은 별도의 발급이 필요하므로, 1월말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후원담당자 064-735-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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