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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부분조정[2주간]

코로나19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부분조정[2주간]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승인 2022.04.0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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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4.4.~4.17.)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자세히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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