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 안내

2021-06-21     김민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따라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630일 조정되어 우리 복지관에서도 2단계 적용 기간을 연장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간: ~6.30() 24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