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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윤리경영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윤리경영
이용자에 대한 윤리
  •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고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이용자의 욕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직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 서비스 과정에 이용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최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직원에 대한 복지관의 윤리
  • 복지관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복지관은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성별, 학력, 종교,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복지관은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복지관은 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직원의 행동윤리
  • 직원은 이용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중, 열정, 책임을 다한다.
  • 이용자에 대해 정신적·신체적·성적 학대를 해서는 안되며, 매년 이용자 학대금지 서약을 한다.
  • 직원 동료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 직원은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의 발전과 업무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관과 장애인복지 전문가의 가치와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 상사는 담당 직원에게 법규 및 복지관 규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으며, 담당직원은 기관 내·외의 부당한 지시, 압력, 간섭 등에 타협하지 않는다.
  •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를 철저히 하며 사전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퇴직 후에도 적용된다.
  • 직원은 복지관의 재산을 소중하게 보호하여햐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헤 이용하지 않는다.
협력기관에 대한 윤리
  • 상호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협력기관과 복지관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 협력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 모든 거래에 있어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협력기관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협력기관으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도 안되고, 제공해서도 안된다.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 장애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기관의 인적물적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 지역사회 장애인의 욕구와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사회공헌에 노력한다.
  •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투명한 후원금 관리는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하고, 후원금품 지급을 공정하게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