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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권익옹호

이용자 권익옹호
기본적 권리

고객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정한 모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특정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고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 1.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2. 화재나 재해, 신체적 ․ 언어적 ․ 재정적 학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4. 종교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5.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6.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7.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8. 개별적 특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9.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10. 문화, 예술, 체육, 여가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11. 자신의 인격과 재산보호를 위해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2. 제공되는 서비스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고객의 참여 및 권리

고객의 참여

  • 1. 고객은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2. 우리 복지관 서비스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3. 복지관 내에서의 자발적인 모임(여가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모임 활동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4. 복지관은 고충처리지침에 규정된 고객의 복지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민원제기 등에 관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고객의 자기결정권

  • 1. 고객은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고객은 사회복지실천 전 과정에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은 고객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야 하며, 존중해야 한다.
  • 3. 고객이 제기한 요구와 의견은 충분히 논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고객에게 공지한다.
  • 4. 고객은 서비스 평가에 참여하여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
  • 5. 서비스 이용 등에 관련한 복지관 제반 서류를 고객이 원하면 본인의 정보에 한하여 언제든지 공개 및 열람할 수 있다.

고객의 기본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1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온라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e 홈페이지에서 작성 및 이메일(hoso@humanrights.go.kr)로 접수

고객고충처리 절차

복지관 이용 고객의 고충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고충 접수 시점 기준 14일 이내에 추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충사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할 수 있으며, 팀 내에서 즉각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팀 차원에서 해결하고 관련 서류를 팀 차원에서 보관한다.)

  • 1. 복지관 이용 고객 및 고객의 고충을 접한 직원은 신속히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두,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 가능)
  • 2. 복지관 이용 고객 고충 접수가 확인되면 기획팀에서는 관련 팀과 고충 접수 고객에 대한 고충해결 상담(방문, 유․무선 통신, 인터넷 등)을 실시해야 한다.
  • 3. 기획팀은 복지관 이용 고객 고충 접수 사연과 초기대응 상담을 통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충 접수 사연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사무국장과 관장에게 보고한다.
  • 4. 기획팀은 고충해결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고충해결방안을 논의, 결정한다.
  • 5. 기획팀은 14일 이내에 고객에게 복지관 차원의 해결방안을 전달하여야 하며, 향후 예방조치 등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 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