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정한 모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특정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고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고객의 참여
고객의 자기결정권
고객의 기본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1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온라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e 홈페이지에서 작성 및 이메일(hoso@humanrights.go.kr)로 접수
복지관 이용 고객의 고충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고충 접수 시점 기준 14일 이내에 추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충사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할 수 있으며, 팀 내에서 즉각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팀 차원에서 해결하고 관련 서류를 팀 차원에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