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폭력상담원( 30만원.증서발급비 포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 22568호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제 10호에 의하여 성폭력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이수하시면 성폭력상담원 인증서를 교부받아 성폭력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2.가정폭력상담원( 30만원.증서발급비 포함)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은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법제 제8조의3)에 의거하여 교육(100시간) 후 가정폭력상담원 인증서를 받아 가정폭력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