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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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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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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11 - 12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시방법,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점자블록 설치 방법 및 회전식 손잡이 등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변경(안 별표 1 제4호다목(1))나. 화장실의 점형블록 설치(안 별표 1 제13호가목(나))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일반화장실의 내부가 아닌 별도로 설치된 경우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기 보다는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2) 시각장애인을 일반화장실로 유도함으로써 장애유형별 편의를 제공함 다. 대변기의 회전식 손잡이 길이 명시(안 별표 1 제13호나목(3)(나)) 라. 경사로 참의 유효폭 현실화(안 별표 1 제12호가목(3))1) 현행 규정상 유효폭은 1.2m 이상이므로 직선 경사로 참의 넓이를 일률적으로 1.5m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2) 직선 경사로일 경우 참의 활동공간을 유효폭과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점자블록의 높이 조정(안 별표 1 제16호가목(2))1) 현행 규정상 점자블록의 높이를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2) 점자블록 설치 높이에 관한 오차의 범위를 설정하여 시각 장애인의 점자블록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시공상 편의를 제고바. 선형블록의 설치 방법 규정(안 별표 1 제16호나목(2))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5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 타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2-2023-8652, 팩스 02-2023-86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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