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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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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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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44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유공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유공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실태조사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등록허용(안 제13조제1항)나. 실태조사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 추가(안 제18조제2항제9호) 3. 의견제출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월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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