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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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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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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 5] [법률 제10426호, 2011. 1. 4, 제정]【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법률 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본문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4호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안 제5조) 1)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추도록 함. 2)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장애인단체 대표 및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판정하도록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자 선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등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함. 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안 제16조)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및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로 구분함.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세분화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급여 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1)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타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과 의무사항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자격 등(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1)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보조하는 활동보조인 등의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은 시ㆍ도지사가 지정ㆍ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일정 자격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및 성범죄자 등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적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안 제33조) 1) 수급자는 해당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등의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비용의 부담(안 제39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분담하도록 함. 2)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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