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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62호, 2010.12.29, 일부개정]【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대통령령 제22562호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3호란 다음에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급권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 │2만원 ││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 부칙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차상위 초과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 부가급여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 계층에게 월 2만원의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