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확대된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확대된다.

  • 기획팀
  • 승인 2011.05.03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2011. 4. 26. 보도내용입니다.>기사출처 : http://mw.korea.kr/gonews/branch.do?GONEWSSID=5MhqN1TPGyg2h7Qbpxj2pdtKvQzQnZMsQGrQ1y2DJLThNqGy4S5h!-1242269805!-1111553816&act=detailView&dataId=155744236§ionId=t_sec1&type=news&flComment=1&flReply=0 ´11년 공공기관 의무구매 목표 전년대비 70%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4월 25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11년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총액은 4,566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전년(2,393억 원) 계획금액 대비 90.8%, 전년 실적(2,665억 원) 대비 71.3% 증가하였다. 우선구매계획 총액의 급증은 금년부터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금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데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종합한 결과, 총 구매금액은 2,665억 원으로 '09년 실적(1,658억 원)보다 60.7% 증가하였다. 이처럼 2010년도 우선구매 실적이 증가한 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ㆍ홍보와 이에 따른 구매기관의 인식의 개선, 정부의 판로 지원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에 우선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국가기관 평가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토록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였고 ’12년 이후에는 소속 및 산하기관까지 모두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평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2010년 평가 : 지자체(지역복지서비스 평가), 공기업(정부권장정책 평가) * 2011년 평가 : '10년 + 국가기관(국회, 사법부, 행정부 등 50개 기관)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11년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더욱 더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계획」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전년도 구매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2년 이상 실적 부진 기관에는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며, 또한, 모든 공공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까지 포함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구매담당자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둘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강화된다. 공공기관 의무구매 수요 확대에 따라, 생산시설 지정도 196개소('10.12월말)에서 26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생산시설 육성을 위하여 경영컨설팅, 마케팅,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되,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시설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취소, 수의계약 제외 등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관리 제고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속적인 구매수요로 연결할 계획이다. ‘1사 1품 인증운동’을 전개하여 모든 생산시설의 품질관리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제고를 도모하며 판촉강화를 위하여 제품 디자인 개발 및 포장 등을 적극 지원하고 카탈로그 제작배포를 통하여 판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추진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와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 안내 등 관련 정보가 알기 쉽게 제공되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867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