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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 수화통역사 배치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화통역사 배치 의무화

  • 기획팀
  • 승인 2011.05.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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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에이블뉴스 2011. 5. 13. 보도내용입니다.>기사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10513152758796875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지난 9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와 군에는 지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김영록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질병이 있어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화통역사 배치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개정안은 김영록, 강기정, 김우남, 김재균, 김춘진, 류근찬, 박우순, 박은수, 신건, 오제세, 유선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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