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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및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 안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및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 안내

  • 서귀장복
  • 승인 2011.11.14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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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지원내용(품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음성인식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라. 기타 : 보조기구 교부 안내서 참조 2.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 안내 가. 지원대상 :장애유형별(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 등) 소득기준 : 건강보험대상자(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 공단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100%(1종) 85%(2종) 기금 부담) 나. 교부품목 : 팔의지(21품목), 다리의지(18품목), 팔보조기(5품목), 척추보조기(7품목), 골반보조기(1품목), 다리보조기(11품목), 기타보조기(14품목) 등 77품목 지원.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별도첨부 다. 신청 및 구매 절차 1)건강보험대상자 : 장애인보장구 처방→신청→공단의 급여결정 통보→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 여부 결정·통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 해당)→보장구 구입→보장구 검수확인→구입비용지급청구→사후점검 2)의료급여수급권자 : 장애인보장구 처방→신청→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서 보장구 구입 →보장구 검수(의사의 자필로 된 검사서)→구입비용지급청구→구입비용지급→사후점검 금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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