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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201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 고객감동팀
  • 승인 2014.02.17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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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사업명

2013년

2014년

비고

장애인
연금

확대

지원
대상
확대

327천명
(소득하위 63%)

364천명(소득하위 70% 수준)

2004년
 7월

기초
급여액
인상

9.7만원 지원

20만원 지원으로 확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대상 지역 및 인원 확대

20개 시군구
거주,중증장애인
21백명에게 응급안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80개 시군구, 중증장애인 100백명에게 서비스 제공

2014년
7월

발달
장애인
지원확대

성년후견
지원확대

성년후견지원
‘13. 9월 시행

지원 확대(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400명,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 838명)

2014년
1월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확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13. 7월 시행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확대(2천명→2천5백명)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선정기준:최저생계비

○ 선정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수준
  개편전 급여수준 이상(‘14년)~
  중위 30%까지 단계적 조정검토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수준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수준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수준
  교육급여는 ‘15년부터 개편 실시

(참고)국무 조정실
홈페이지>
알리마당>
보도자료>

제4차 사회보장
위원회 보도자료

급여수준:죄처생계비

○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수준
 개편전 급여수준 이상(‘14년)~
 중위 30%까지 단계적 조정검토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의료․교육급여) 현행과 동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노인․장애인 등 취약가구
392만원,
그 외 275만원(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수급자 최저생계비 =>441만원(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2014년
최저생계비
5.5% 인상

4인기준
최저생계:
1,546,399원

4인기준 최저생계: 1,630,820원

2014년
1월

해산급여 인상

자녀 1인
출산시 마다
50만원 지원

자녀1인 출산시마다 60만원 지원

2014년
1월

희망키움통장
확대 지원

일반노동
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중인
가초생활

수급자만
가입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외 근로사업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차상위계층도 가입 가능
-본인저축액에 정부지원금 1:1 매칭 지원

2014년
1월

복지서비스
의뢰 시행

-

-복지서비스 의뢰 대상기관에서 음․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의뢰 시행
-보건소와 읍․면․동 주민센터 상호간 서비스 의뢰 시행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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