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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친 장애인단체장 검찰 송치 예정

장애인 등친 장애인단체장 검찰 송치 예정

  • 문승보
  • 승인 2015.07.23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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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친 장애인단체장 검찰 송치 예정

경찰, 떴다방 업자와 함께…분양권 전매금 챙긴 혐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22 12:59:12
지난 3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장애인이 김해중부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전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 지난 3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장애인이 김해중부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전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장애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중개를 한 뒤 차액을 남겨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해시 지역 장애인단체장 A씨가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22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단체장 A(남·67)씨와 떴다방업자 B(남·45)씨를 각각 분양권 전매중개행위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횡령)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분양권을 매매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김해시 지역 장애인 회원들에게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권을 받게 해주고 이후 돌려받은 뒤 분양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나온 이익금을 취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A씨는 전매대금 통해 얻은 이익금을 장애인 회원, 떴다방 업자들과 나눠가졌고 현재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해시지역 장애인만 4명이다. 피해금액은 1천 만원 가량이다.

특히 지난 3월 12일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들이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A회장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장애인 김모(53)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1년 5월 쯤 A씨가 ‘용돈을 벌게 해 줄테니 서류를 발급해오라’고 접근을 했다. 우리는 장애인단체장을 힘없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인감증명 등 서류를 내줬다”면서 “이 후 돈이 들어오고 아파트 분양신청에 당첨됐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이 분양권이 평생 한번 주어지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인 것은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현재 A씨는 “나는 (분양권 전매로 얻은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려고 한 게 아니다. 잠깐 보관하려고 했다”라고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A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마무리 될 것이다. 횡령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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