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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단신

장애계 단신

  • 이소라
  • 승인 2017.09.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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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편의증진법 개정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저용주차구역 부근에 주차구역임을 명시하는 별도의 표시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다.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주차장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해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은 0.7m, 세로 0.6m로 했다.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법인운영 공동생활가정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소자(아동, 장애인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또한, 개인운영 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입소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운영 시설도 법인운영 시설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책에 대한 입주자격을 주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3. 방통위, 시·청각 장애인용 TV저소듣층 보급 개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방송(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 대상으로 8월 3일 보급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을 위해 지난 6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적격자로 우선 선정된 1만 6백 명부터 보급을 시작하고, 11월까지 1만 2천대를 보급한다. 올해 보급되는 시·청각장애인용 TV크기는 28형(69.5m)으로, 청각장애인의 자막방송 시청 편의를 위해 자막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자막의 색상·폰트·크기 등이 변경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채널변경, 프로그램명, TV메뉴 등을 음석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의 음질과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리고 점자 및 단축키가 포함된 전용 리모콘이 제공되며, 영상으로 제작된 사용설명서가 TV에 탑재되어 편리성이 한층 높아졌다. 시·청각장애인용TV보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표번호 1688-4596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tv.kcmf.or.kr)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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