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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대상자 및 사업체 모집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대상자 및 사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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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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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사업이란?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주간 사업체에 배치, 현장실습 훈련을 실시하여 직무지도교사의 집중적인 지도로 직무습득 및 작업능력 향상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고용 대상자 o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4조에 의한 만15세이상의 중증장애인 400명 (각 기관별 5명이내, 접수순별 지원) - 장애등급(1~2급) : 지체, 청각, 신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장애 - 장애등급(1~3급) : 지적, 뇌병변, 시각, 자폐성, 심장, 정신장애 o지원고용대상 제외자 - 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 지원고용 관련 수당을 지급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원고용 과정을 이수할 의사가 없거나 지원고용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독립적인 신변처리, 대인관계 부적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자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규정 제16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지원고용실시 대상 사업체 지원고용 대상 사업체는 아래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단,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은 예외) ①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 ②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③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 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3호의 직업재활시설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o 훈련생 수당 지원(사전훈련 준비금 40,000원, 현장훈련 1일 8,000원) o 사업체 보조금 지원(현장훈련 1일 17,650원) o 1사업체 1인 배치를 원칙으로 지원고용 직무지도교사를 배치함.□ 문의사항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팀(☎ 064-732-2352~4, 담당자: 오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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