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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추가지원방안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추가지원방안

  • 운영자
  • 승인 2008.09.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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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추가지원방안□ 목 적○ 활동보조서비스 1등급인 중증독거장애인 중에서도 월 120시간으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인정시간을 180시간까지 확대※ 1등급(90시간) 중 독거인 장애인의 경우 월 120시간(특례 가․나․다형) 제공 중□ 추가지원 내용○ 대상 : 1등급 독거 특례 대상자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 현재 1등급 및 독거특례 대상자의 인정점수는 380 ~ 445점○ 지원량 : 60시간 추가지원 (총 180시간)예시) 인정점수가 415점인 자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180시간 특례 등급으로 변경 가능□ 운영방안○ 시행시기 - 9월 이용대상자(기존 이용자 포함)부터 적용○ 신청주의 - 추가지원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180시간으로 등급 변경 인정 ※ 신규 서비스 신청자의 경우, 별도 등급변경 신청 없이 엑셀로 구현된 판정프로그램(별첨)을 통해 지원시간 산출○ 이의신청 - 기존 인정점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불가※ 다만, 이의신청 기간(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규 신청자로서 1등급 독거 120시간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가능□ 행정사항○ (시․군․구) 관할 제공기관에 추가지원방안 및 추가지원 대상자를 안내하고, 해당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추가지원방안 안내 요청 ○ (제공기관)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추가지원 대상자가 추가지원을 원하는 경우, 신청 안내○ (시․군․구) 추가지원 신청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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