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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웹접근성 설명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웹접근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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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3.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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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8.4월 시행)에 의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웹 사이트는 ’09. 4월부터 ‘13. 4월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을 준수토록 의무화(모든 공공기관, 종합병원, 특수학교, 복지시설 등은 ‘09. 4월부터 적용)* 첨부자료를 참조하세요.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