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및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방안」을 '21년 1/4분기까지 연장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연장 주요 내용> ㅇ (기한연장)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20.12.31.→ '21.3.31.) ㅇ (재산기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 재산 차감 기준 신설하여 실질 재산기준 상향 *(대도시) 188→350백만원, (중소도시) 118→200백만원, (농어촌) 101→170백만원 이하 ㅇ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100% → 150%) 유지 *가구원수 무관 500만원→1인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 이하 ㅇ (기타) 지원기간 제한 완화, 지원 관련 세부요건 등 개선 ㅇ (적용기간) '21.1.1.~ 3.31.
「2021년 긴급지원 사업 안내」지침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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