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제5항제3호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2021.4.28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첨부파일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_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pdf 저작권자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말임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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