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제주 여행 위한 장애인 ‘임시주차표지’…전국 어디서나 ‘발급’

제주 여행 위한 장애인 ‘임시주차표지’…전국 어디서나 ‘발급’

  • 오경미
  • 승인 2023.03.07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기 렌터카 대여 시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여행을 위해 제주를 찾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렌터카를 빌릴 때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구역 주차 가능 임시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기존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시주차표지를 발급한다.

장애인 당사자는 제주 여행을 위한 차량을 단기간 빌릴 때 주민등록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를 찾아 임시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빌린 차량의 임차계약서를 확인한 뒤 여행기간을 정해 임시주차표지를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도 장애인 임시 주차 표지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임시주차표지는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이 신청할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계약한 서류(본인 포함, 가족 등 렌터카 계약서) ▲장애인 복지 카드 등을 첨부하면 된다.

만약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양도·대여하는 경우, 표지를 발급받지 않거나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시 10만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최대 50만원,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제주를 찾은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을 시작으로 이동 편의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