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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 장애인차별 해소 대책 마련

전자금융서비스 장애인차별 해소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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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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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들이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은 3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2009년 12월 말까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각 금융회사는 올해 10월 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장애인차별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오는 12월말까지 각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편의성 제고 장단기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금융상품정보 및 공지사항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웹 접근성 제고방안을 이행하고,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등의 보완성 확보가 필요한 필수적인 전자금융 거래의 경우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보안대책을 확보한 후 2013년 4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장애인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각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공공기관, 국공립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장차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2013년 4월까지 웹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을 구비해야 한다.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 방안의 예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스크린리더(Screen Reader) 등을 이용해 웹 상의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소리정보를 자막으로 변환해 청각장애인에 제공하는 식이다.웹사이트가 아닌 텔레뱅킹, CD/ATM기기를 이용한 전자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화면확대, 음성지원, 점자라벨 등을 부착해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웹사이트의 경우는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가이드라인’과 올 3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공표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비 웹사이트의 경우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을 활용하면 된다.금감원은 웹사이트 기반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은 2013년 4월까지 확보해야 하므로 법률 적용 유예기간 중 금융회사별 웹사이트 개편기간, 소요예산 등을 감안해 장단기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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