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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 정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정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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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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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 16일 오후 3시에 열린 284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현재 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3%로 높이고,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더블카운트제' 도입, 고용기간과 장애정도·성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장애인계는 정부안이 중경증을 구분하고 사업주의 부담만 경감시켜 실질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율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반발해 왔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런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해 의무고용율 공공부문 6%, 민간 부문의 3% 상향 조정과 근로지원인제 도입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한 바 있으나 이번 정부안 통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곽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는 반드시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방안과 정책 결합이 이루어져야만 고용 확대효과가 있다"며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79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1.76%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은 사실상 장애인의 고용확대보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부담금액을 감면해 주려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정부안은 또 의무고용율 상승에 따른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추가로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추가로 발생하는 고용부담금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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